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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'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    '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    신청조건

    '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. 오늘은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◈ 2023년 및 2024년 근로소득 요건

    단독가구 : 2,200만 원 이하

    홑벌이 가구 : 3,200만 원 이하

   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이하

     

    근로 장려금의 재산 요건

    세대원 모두가 총 자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 재산에는 토지, 자동차, 예금, 전세, 주택이 포함되며,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절반(50%)만 지급됩니다.

    소득 요건
   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소득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가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,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이나 ARS(1544-9944) 신청도 가능하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6)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급시기

    9월 신청은 12월 말 지급(35%)

    3월 신청은 6월 말 지급(100% ~ 12월 말 지급액)

     

     

  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~^^*