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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
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되었으며, 특히 결혼, 출산,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가정에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
👉주요 개정 사항
- 결혼세액공제 신설: 2023년 3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,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초혼 및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.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: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한 지원에 해당합니다.
-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2,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: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최대 납입인정액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가하면서, 소득공제 한도도 함께 늘어났습니다. 이는 무주택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.
소득공제 항목 정리
- 결혼세액공제: 최대 100만 원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: 월 20만 원
-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: 최대 2,000만 원 (상환 기간 15년 이상)
- 주택청약 소득공제: 최대 120만 원 (납입금의 40%)
마무리
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결혼과 출산 관련 공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세금 절감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

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~^^*